개인사업자 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사업자는 가계 운영부터 매출 관리, 세금 신고까지 직접 챙겨야 할 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 2025 근로장려금의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름에 ‘근로’가 들어가 있어 직장인만 해당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① 소득 요건
가구 형태별 연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②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차량, 예금,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 요건
- 2024년 중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 신청 가능
- 폐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최대 한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최종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9월 중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1월 30일 → 90%만 수령 가능
⚠️ 개인사업자는 ‘반기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분 장려금을 이미 반기 신청했다면 5월 정기 신청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모바일 (손택스 앱)
- 안내문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QR코드 접속
- 또는 손택스 앱 직접 실행 후 신청
2. PC (홈택스)
- 홈택스 공식 사이트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3. 전화·방문 신청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44-9944
- 세무서 직접 방문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대부분은 국세청 자료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 단, 주소 변경이나 계약 갱신 등 정보 불일치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신청 완료 시 ‘예상 지급액’이 표시되며, 캡처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총소득이 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홈택스 모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Q. 법인 대표도 대상인가요?
→ 법인 대표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소득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당소득은 합산됩니다.
마무리 한마디
2025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영업자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홈택스나 손택스를 활용하면 신청도 간단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혜택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