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점수와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주택청약 시 결혼 패널티가 없어지고, 내집마련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제 2자녀도 가능해진 청약제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대상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3가지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입니다.
그 중 3번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한번만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요.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태아를포함한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정리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민법] 상 태아, 입양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 또는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함. |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요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할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아래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경우.
전용 면적 | 특별시, 부산광역시 | 그 밖 광역시 | 특별시, 광역시 제외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 기준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들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4명이상 | 40점 |
3명 | 35점 |
2명 | 25점 |
- 영유아 자녀수 (만6세 미만)
3명이상 | 15점 |
2명 | 10점 |
1명 | 5점 |
- 세대구성
3세대이상 | 5점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점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 기간
10년이상 | 20점 |
5년이상 ~ 10년 미만 | 15점 |
1년이상 ~ 5년 미만 | 5점 |
- 해당 시, 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 15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 5점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자 순위로 선정됨.
신청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자는 신청서 와 자격을 입증할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합니다.
- 사업주체로부터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2).
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인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8항 및 별표 2).
국토교통부 제공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 관련 영상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