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조건 2자녀도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와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주택청약 시 결혼 패널티가 없어지고, 내집마련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제 2자녀도 가능해진 청약제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대상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3가지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입니다.

그 중 3번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한번만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요.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태아를포함한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정리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민법] 상 태아, 입양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 또는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함.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요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할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아래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경우.
전용
면적
특별시, 부산광역시그 밖 광역시특별시, 광역시 제외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해당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 기준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들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4명이상40점
3명35점
2명25점
  • 영유아 자녀수 (만6세 미만)
3명이상15점
2명10점
1명5점
  • 세대구성
3세대이상5점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5점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무주택 기간
10년이상20점
5년이상
~ 10년 미만
15점
1년이상
~ 5년 미만
5점
  • 해당 시, 도 거주기간
10년 이상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10점
1년 이상~ 5년 미만5점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5점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자 순위로 선정됨.

신청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자는 신청서 와 자격을 입증할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합니다.
  • 사업주체로부터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2).

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인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8항 및 별표 2).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국토교통부 제공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 관련 영상 click!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