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 기록 삭제, 등록기준 5일의 의미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연체 ?
단기연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액: 30만 원 이상
- 기간: 90일 이내
- 연체기록: 3년
단기연체 등록 기준
일반적으로 연체일이 90일이 지나가면 장기 연체로 구분됩니다.
보통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금액을 연체하면(5일 이상) 금융기관에서는 연체정보를 공유합니다.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단기연체가 등록된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연체 정보가 공유되면 신용평가 회사는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점수에 반영하게됩니다.
=> 단기연체 5일이 지나면 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 연체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소액, 장기연체에 대해 비교 확인해 볼게요.
소액 연체
- 금액: 10만 원 미만
- 기간: 30일 이내
- 연체기록: X
소액의 경우 연체시 기록은 남지 않지만,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미만의 카드값이 연체된다면, 소액 연체로 구분되고 연체일로부터 2~3일 이후 각 금융기관에 해당 정보가 공유됩니다.
그리고 나면 카드 거래 정지 또는 한도가 하향 조절될 수 있습니다.
(연체로 인한 한도 하향은 완납일 기준 3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상향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연체
- 금액: 100만 원 이상
- 기간: 90일 이상
- 연체기록: 5년간
연체 등록일? (예시)
결제일을 기준으로 5일이 지나면 등록됩니다.
연체 등록이 된다는 것은 금융사에 그 사실이 공유되고 신용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한 5일은 카드 결제일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되며, 영업일 기준으로 주말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연체 5일째 되는 날 밤에 전부 변제했다면 등록이 안 되는 걸까요?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했다면 거래 은행에 따라 자동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변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6일차 아침에 연락해 납부의사를 알리고,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한다면 지연입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기 연체 기록 삭제
관련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정보 “신용정보원” 이력은 해제일로부터 5년
세금 체납 공공정보 일부 재무불이행정보 CB연체정보 이력은 해제일로부터 신용에 따라 1년에서 3년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체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동안은 연체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제일로부터 기간 경과에 따라 부정적 요인이 감소되고, 신용 점수가 상향됩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는 소액의 금액이라도 연체할 시 거래정지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의 불이익이 있어 신속한 변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기연체 기록 조회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를 활용해 조회 가능합니다. >> 본인신용정보 대표 홈페이지 click
신용정보원 ARS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1544-6640 단,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해야함.
직접 방문 조회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후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방문, 신용정보조회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