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국내 상장 ETF중 약 8.5%가 상장폐지의 위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TF는 상장폐지 되더라도
주식처럼 휴지 조각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매도하게 되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 전에 간단한 사항을 확인하는 게 ETF를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입니다.
:운용 규모, 거래량, 상장폐지 조건
그럼 이제부터 상장폐지 기준에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ETF 상장 폐지 조건은 크게
공통 적용 사항과 합성ETF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장폐지 공통 사항
1. 상관계수 0.9 미만
상관계수가 연속 3개월 0.9 미만일 경우
[액티브 ETF일 경우 0.7 미만]
▷ 규제 완화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 제한에 대해
금감원에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따라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여전히 0.7이상으로 제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규제완화될지 미지수네요.
(추후 변동되는 사항은 상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상관계수란?
어떤 두 값을 비교했을 때 상관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1 ~ 1 값으로 표현하며,
- -1 : 음의 상관관계
- 0 : 무 상관성
- 1: 양의 상관관계
분산투자를 할 때에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군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상장폐지 조건의 상관계수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를 얼마큼 잘 따라가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기초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2. 유동성 공급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유동성공급자(LP)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체결한 LP가 없거나 LP교체 기준에 해당한다면 1개월 이내 다른LP와 계약을 해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상장폐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자세히 정리된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3. 상장규모
자본금과 순자산총액이 50억 원 미만이라면 관리종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상태가 다음 반기 말까지 유지될 경우 상장 폐지됩니다.
4. 신고 의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5. 투자신탁 해지
법 제19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
6. 투자자 보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 실현을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성 ETF
1. 영업인가
장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가 취소 또는 지위가 상실된 경우
2. 신용등급
투자적격등급에 미달할 경우
3. 순자본 비율
순자본 비율이 3개월간 100% 미만 지속될 경우
4. 감사
감사 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영업 중단, 부도, 자본금 전액 잠식,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등의 경우
5. 계약체결
거래상대방과 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 종료 또는 만기가 도래한 경우 그에 상응한 계약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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