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정리하고, 2025년 시행되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개정 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 휴직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 초2 생일 전날까지 가능)
단, 육아휴직 시작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육아휴직 기간
- 육휴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2회로 한정해 나눠서 사용 가능. 단,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나누어 사용한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아래는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부가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되고, 이미 1년을 다 사용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합니다.)
육아휴직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신청서 기재 사항:
1.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2.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출산 예정일
3. 휴직개시 예정일
4. 휴직 종료일
5. 휴직 신청 연월일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개시에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급여 지급
-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한다.
단, 월 70만 원 이하일 경우 70만 원으로 지급.
월 150만 원을 넘는 경우 150만 원 지급. - 육아 휴직 분할 사용 시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 적용.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월별 지급액을 해당 휴직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지급.
-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는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
여기까지는 올해 적용되는 내용이고, 2025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 육아 휴직 월 통상임금의 80% 지원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25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닌, 휴직 첫 3개월간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남은 6개월은 월 160만 원.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자신의 통상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휴직 첫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3개월도 200만 원 남은 6개월은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휴직 기간 사후지급금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를 떼어간 뒤,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됩니다.
육아휴직 제한사항
- 근로자가 휴직 기간중 사업에서 이직, 재취업한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감액사항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매월 단위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보험법상 금액을 합한 금액이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법령에 나온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 [관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95조의3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95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생활법령정보 >> 일과 가정 생활육아휴직 세부내용 확인하기 click!
생활법령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