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일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법 개정 사항과 함께 확대된 공제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의 일정과 개정된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5 연말정산 일정
일정 | 내용 |
1월 14일 까지 | 근로소득 확정 |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20일 ~ 2월 중순 | 자료 제출 및 검토 |
2월 28일 | 연말정산 완료 |
3월 10일 |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공제 확대 사항
(1) 결혼, 출산 관련
- 혼인신고: 2024년 혼인 신고시 50만원 세액 공제 (1회에 한정함)
- 출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지원금 전액 비과세(2회 한정함)
- 자녀 의료비: 6세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 산후조리원: 조리원비 200만원 한도 공제
- 자녀 공제:
2자녀 | 기존 30만 원 → 35만 원 |
3자녀 | 기존 60만 원 → 65만 원 |
4자녀 | 기존 90만 원 → 95만 원 |
(2) 주거 관련
- 주택 담보대출: 기준시가 상한액 기준이 기존 5억 원 → 6억 원 상향(최대 2천 만원)
- 월세액: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월세액 15% 공제(연 1천만 원 한도)
- 청약: 청약 통장 납입 한도 기존 연 240만 원 → 300만원 공제
(3) 기부 및 소비 관련
- 기부: 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40% 상향
- 신용카드: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
궁금증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계산합니다.
그 결과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근로자가 제출할 서류는?
근로자는 회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근로자 공통: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신고서.
- 부양 가족 공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속 서류: 필요에 따라 연금 저축, 월세, 의료비, 기부금 명세서 등
증명서류 발급처
발급 서류 | 발급처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건물등기부등본 | 법원 인터넷등기소 |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가족관계등록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요약 및 주의사항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기존보다 확대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자녀 세액 공제, 월세 공제 확대 등을 확인하세요.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된 신고를 진행하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해 최대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