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손익통산 : ISA계좌에서 여러 투자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세금을 부과.

핵심 절세 구조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까지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한도 초과분 9.9% 저율
- 손익통산: 순이익에만 과세
- 과세이연: 해지 시점에 일괄 정산
손익통산 판단 기준
손익통산이 적용 되느냐?안되느냐?는 딱! 이 기준으로 나뉩니다.
“해당 손익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에 해당 되는가?”
손익통산 상세 분석
1.국내주식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 상장 개별 주식의 매매차익은 원칙은 손익통산 적용 안됨.
단, 법령 예외 조항으로 국내 개별주식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산 적용ㅇ
1-1국내주식
- 주가차익(수익): 소득세법상 원래 비과세 > 과세소득 아님 > 수익통산 대상 아님
- 주가차익(손실): 시행령93의4에 따라 손실만 손익통산 적용
- 배당소득: 소득세법17조 과세소득으로 손익통산 적용
시행령93의4.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포함” = 손실만 예외적으로 통산적용.
2.국내상장 국내ETF
TIGER200, KODEX증권 등
국내 주식을 담고있는 ETF는 손익통산 적용 X
2-1.국내상장 국내ETF
- 수익: 소득세법상 비과세 > 손익통산x
- 손실: 시행령93의4 9항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제외” > 통산X
- 분배금(배당): 집합투자기구 이익으로 과세소득 > 통산ㅇ
즉, 국내ETF는 손실이 나도 국내 개별주식과 다르게 손익통산 안해줌.
3.국내상장 해외ETF
손익통산 적용ㅇ
3-1 국내상장 해외ETF
- 수익, 손실, 배당 : 모두 손익통산ㅇ
세 가지 투자 상품중 유일하게 수익, 손실에 대해 모두 손익통산 적용. ISA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수 있음.
배당/이자 통산
위에서 언급한 국내 개별주식, 국내etf, 국내상장해외etf의 모든 이자 배당소득은 손익통산 적용ㅇ
손익통산 계산 순서
1단계
같은 종류 상품간 먼저 통산한다.
TIGER미국S&P500ETF 수익 100만원 + 미국나스닥100 손실 50만원 = 수익 60만원
2단계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한다.
배당금 100만원 – 국내주식 삼성전자 50만원 손실 = 과세 50만 원
3단계
남은 손실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한다.
배당 차감 후 잔여 손실은 예끔, 채권 이자에서 추가 차감.
절세 포인트
수수료, 보수 차감.
2024년 실설, 시행령 93의4
손익통산 후 최종 과세표준에서 운용 보수 및 수수료까지 차감 가능.
- 실제 세금 부담이 수수료만큼 추가로 들어듦
- ETF,펀드 장기 운용할수록 누적 수수료 절세 효과 큼
원금 우선 인출
만기 전 일부 인출시,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 원금 범위 내 인출은 세금 없이 가능
- 단,납입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간주.
비과세 한도 활용
서민형 해당시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까지 세금0원
- 비과세 한도 내에서 순이익을 조절하면 최대 절세 가능
- 한도 초과분도 9.9%분리과세로 일반 계좌(15.4%)보다 유리함.
절세 극대화 포트폴리오 예시
- 핵심자산: 국내상장해외ETF (수익,손실 모두퉁산)
- 배당 자산: 고배당주 배당ETF (배당 통산으로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
- 안전자산: 예금,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손실 발생시 3단계에서 차감가능
- 헷지 역할: 국내 주식으로 손실 발생시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 가능
결과적으로 순수 절세 목적의 ISA계좌 활용을 위해서는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는걸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 국내상장 국내ETF는 ISA로 투자할 이유가 없고 단, 국내기업을 담은 배당ETF는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