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구직 서비스가 아니라,
월 50만 원의 수당부터 직업훈련, 상담, 취업연계까지 실질적인 취업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조건부터 혜택, 유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소득 지원(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수당과 함께 취업활동계획 수립, 교육, 상담, 채용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 정리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지원:
1인당 월 10만 원(최대 월 4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수강료 전액 또는 대폭 할인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클리닉, 면접 컨설팅 등
1유형 vs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신청 조건과 수당이 다릅니다.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 만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 월 50만 원 수당 + 가족 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전반 제공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위주
대상
- 청년(15~34세), 중장년(35~69세), 특정계층 신청 가능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240만 원)
→ 교육비 지원, 상담 수당, 훈련 참여 수당 등 간접지원 중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 (www.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이력서 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신청 과정 중 필수 교육 동영상 수강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있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Q&A
Q1.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신청 가능?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직자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경우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1유형 또는 2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2유형은 취업 중인 저소득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정규직이 아니고 고용 불안정한 상태라면 충분히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근로 중이라면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범위 내에 들어야 하며,
관련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알바나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달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발생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종료 후에는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1유형: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
- 2유형: 실업급여 종료 즉시 신청 가능
활용 예시: 실업급여 수령 → 종료 후 2유형 신청 → 6개월 후 1유형 신청
Q4. 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요?
고용센터 상담사와 IAP(취업활동계획)를 수립하고 아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이력서 제출, 입사지원
- 면접 참석, 채용설명회 참여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과정
- 창업 준비 활동
- 고용센터 및 민간기관과의 정기상담
미이행 시 수당 지급 보류 또는 참여 자격 박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수당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경우는?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당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미신고
- 활동 미이행 또는 거짓 보고
-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
- 무단 불참 또는 허위 활동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