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 대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시장에 투자하며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세요.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 =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는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로 탄생한 금융거래 계좌입니다.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와 손익통산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절세 & 손익통산
ISA계좌를 활용하면 의무가입기간 3년이 되는 시점에 최정적으로 세금을 정산하게됩니다.
이때 모든 수익과 손실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 손익통산 예시
3년간 수익 500만원, 손실 100만원 = 과세대상 금액은 400만원.
과세대상 금액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ISA계좌는 최종 과세대상금액에서 200만원 비과세 적용.
- 비과세 예시
앞서 과세대상금액 400만원에서 비과세한도인 200만원을 공제하면
400만원 – 200만원 비과세 = 200만원에 대해 9.9% 분리과세.
200만원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높은세율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사항
ISA 한도
isa계좌는 1사람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고, 연간 채우지못한 한도는 이월됩니다.
일반형
만19세 이상이거나 직전연도 소득이있는 만15~19세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
isa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서민형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
서민형의 비과세한도는 400만원입니다.
농어민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농어민 역시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만19세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 총급여 5천만원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
200만원 비과세 | 400만원 비과세 | 400만원 비과세 |
공통사항 | |
비과세 한도 초과시 적용세율 | 9.9% 분리과세 |
가입기간 | 의무 3년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최대 1억 원 |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제한없이 중도인출 가능함. (한도 복원 안됨. 원금을 초과해 인출시 세제혜택X) |
ISA 종류
앞서 가입자에 따라 비과세혜택이 달라지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ISA계좌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중개형
중개형ISA계좌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주식, 펀드 등 투자상품을 선택합니다.
투자대상에 따라 수수료와 보수가 적용됩니다. 신탁형, 일임형보다 투자할수있는 대상이 폭넓고 별도의 보수가 없습니다.
신탁형
중개형과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합니다.
투자대상은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RP ,사채가있습니다.
신탁보수가 연간 약 0.2%발생합니다.
일임형
일임형은 펀드나 ETF 등에 투자가능하지만,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는것이 아닌 각 증권사 투자전문가가 투자상품을 선택하며 대신운용합니다.
일임수수료는 대략 연0.1% ~ 0.5% 입니다.
위 3가지 중에서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가장 넓고 별도의 보수가 없는건 중개형입니다.
예금상품이 필요하다면 신탁형, 투자 전문가가 알아서 운영해주는걸 선호한다면 일임형을 선택하면됩니다.
ISA계좌 담을 종목
고배당 ETF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soxx와 비교)
금 & 은 원자재 ETF
미국 대표지수
증권사별 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