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생이세요? 요즘은 나이를 물을때 몇살이세요? 보다 몇년생이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지고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인은 나이 계산이 3가지나 있기 때문인데요.
법률상 공식 나이는 만나이인데,
막상 사회에서 만나이를 얘기하면 서열?이 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만나이 뜻과 법률상 공식 나이, 폐지된 한국식 나이와 연나이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만나이 뜻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난때 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즉, 태어난 날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나야 1살.
법률상 공식
만나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공식적인 나이 계산법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모든 법령과 행정에서 ‘만 나이’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2023.06.28~)
한국식 나이: 태어나면 1살, 해마다 1살씩 추가 ❌ 폐지
연 나이: 해당 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뺌 ❌ 행정상 폐지
✅ 만나이 만 사용 ✅ 행정, 의료, 법률 등 모든 분야 적용
🔸 정리
만 나이는 국제 표준이며, 출생일 기준으로 실제 경과한 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모든 법적·행정적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했습니다.
**나이 관련 자격 기준이나 혜택(청년 정책, 군 입대, 연금 수급 등)**은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