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취약계층이란?
경제취약계층 은 누구를 의미하는걸까?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과 대상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경제취약계층
-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 고령자: 법률에 따른 고령자 (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기준)
- 장애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 또는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 성매매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종료 아동, 한부모가정, 결혼 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 피해자 등
- 차상위계층: 법령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로 규정된 계층
-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다양한 취약계층 판단 기준과 증빙서류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경제취약계층은 경제적·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생활과 고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지원 대상 계층입니다.
1. 저소득자
저소득자의 정의 기준은 주로 소득과 관련하여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중위소득의 30% 미만에 위치한 소득계층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상대 빈곤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삼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중위소득 50% 이하를 빈곤선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등에서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32%~50%) 이하를 저소득층 또는 수급 대상자로 정의합니다.
저소득층은 평균 이하의 소득을 버는 하위 20% 소득 계층을 포괄적으로 일컫기도 하며, 법적 지원을 받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저소득자의 정의는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소득계층이며, 그 비율은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중위소득의 30%~60% 범위 내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610만 원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약 195만 원 이하로 산정됩니다
2. 고령자
1. 법적 고령자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사람
- 중고령자: 만 50세 이상 ~ 54세 이하
이 법은 고용 지원과 관련된 기준이므로, 취업 지원이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제도에서는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합니다.
2. 기초연금법상 고령자 기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이며, 사회보장 정책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봅니다.
3. 노인복지법상 고령자(노인)
노인 정의: 만 65세 이상인 사람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복지 정책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4. 기타 제도별 고령자 기준 예시
제도명 고령자 기준 적용 분야
국민연금 수급 개시 만 60~65세 연금 수급
고령자 운전면허 기준 만 65세 이상 면허 갱신·적성검사
고령자 채용 지원 제도 만 55세 이상 고용 촉진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만 60세 이상 등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정리
고용 관련: 만 55세 이상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등
복지 및 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노인복지, 돌봄서비스 등
필요에 따라 “고령자” 기준은 달라지며, 특정 제도나 사업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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