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단체가입? 개인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호우, 태풍, 홍수, 폭염,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때 보장해주는 재해보험인데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 가입대상입니다.

물론 아파트(공동주택)도 가입가능합니다.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적다보니 조건만 된다면 가입하는게 당연히 좋은데요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주의사항

가입 시 주의사항

가입 대상물

가입할수있는 대상물은 주택(단독,공동), 온실,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입니다.

단독주택에서 딸려있는 축대나 땅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소유자 뿐아니라 세입자도 동산(집기류 등)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면적

가입동의서를 보면 주택 면적을 작성해야하는데요.

이때 기준은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정확한 면적을 작성해야하고,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을 가입이 안됩니다.

가입되더라도 추후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못받을 수 있어요.

중복 계약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 중 1명만 가입해야합니다.

세대원별 중복가입은 불가하고, 보험 기간 중 재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아내소유의 단독주택인데 남편분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 정확히 이런 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아내분이 중복 가입을 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해야하는데 가입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가입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서 단체가입이란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단체가입 대상자는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 재난지원금 수급 이력있는 대상물의 소유자, 재해취약지역내 주택 등입니다.

취약계층은 추자로 보험료 지원되고, 주로 단체가입을 하게됩니다.

개별가입

앞서 설명드린 단체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개별가입 대상자입니다.

현대해상, DB손보 등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취급하기떄문에

아무곳이나 연락해  개별 가입하면됩니다.

어디서 가입하는 정부지원률은 똑같습니다.

QnA

지진이나 화재도 보상해주나?

자연재해인 지진은 보상해주지만, 화재는 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하고,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후 재가입 가능할까?

중복 가입과 재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입 전 보험 조건을 확인하세요.

풍수해보험은 1년,2년,3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장, 재가입개념이 아닌 기간 만료 후 다시 신규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 납부는?

개별 가입자는 보험사 안내에 따라 납부하게됩니다.
단체가입의 경우 익월 14일 24시까지 해당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매월 차감이 아닌 1년에 1번 납부

단체가입자의 경우 연간 부담하는 보험료는 0원에서 몇천원 단위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만원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 vs 재난지원금

안내

삼성화재 >> 가입/보험료계산

KB손해보험 >> 보장내용

현대해상 >> 다이렉트 

DB손보 >> 메인 안내

행정안전부 제공>>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란? 보험료 지원율 한눈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