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기!
선정 기준과 해제 조건을 알아보고 산사태취약지역내 거주하고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확인하세요.

산사태란?
산사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갑자기 붕괴되는 현상이며, 토석류는 산지나 계곡에서 토사와 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르게 흘러내리는 상황을 뜻합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산 가까이 있는 주거지역 등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주민 생활권 지역을 뜻함합니다.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고시된 곳: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선정 및 해제 기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기준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어야 하며,
다음 조사 절차를 거쳐 지정합니다.
-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 단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 조사 시, 산사태위험지도에서 위험등급 1~2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 인근 보호대상 시설물(주택, 병원, 학교 등)의 위치가 반영.
- 산사태 발생 가능성과 피해 우려 정도를 객관적이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판정표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
- 지정 전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판정 기준과 방법론을 엄격히 적용.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조건
이전에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더 이상 지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평가는 아래 항목들을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 지정 이후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 발생 여부 조사
- 실태조사 결과 피해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는지 여부
- 사방사업 등 예방 및 복구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게 완료되어 산사태 위험도가 낮아졌는지 평가
-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해제 검토 요청 시, 관련 서류와 현황을 재검토
- 해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다.
해제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 지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추가 사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는 정기적(연간)으로 이루어지며, 전국적으로 수천에서 만여 곳이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제 시에는 사유와 판단 근거가 명확히 공시되어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도움되는 정보
재해취약지역(=산사태취약지역 포함)의 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100%정부 지원 (개인부담금 0원)
관련 사이트
자연재해 미리 대비! : 국민재난포털(행정안전부)
산사태 정보 시스템 : 각종 산사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