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ETF 액티브 세금 낼까? 말까?

국내상장 ETF 라고 해서 다 같은 세금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기초자산이 뭐냐에 따라 매매차익 비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국내상장 ETF 액티브형의 세금

비과세 vs 과세, 기준은 딱 하나

기초자산이 국내 상장주식이고,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ETF여야 비과세

운용 방식, 파생상품 포함 여부, ETF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법령 근거

  • 개별주식 비과세 → 소득세법 §94
    소액주주의 거래소 매도가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 국내 주식형 패시브ETF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26의2④
    국내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 과세 이익에서 제외
  • 배당·분배금은 종류 무관 과세 → 소득세법 §17①
    모든 ETF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ETF 유형별 세금 정리

ETF 유형예시매매차익분배금
국내주식 패시브형TIGER200, KODEX코스피, TIGER반도체 비과세15.4%
국내주식 배당형TIGER고배당, KODEX배당성장비과세15.4%
리츠형TIGER리츠부동산인프라, KODEX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비과세15.4%
국내주식 액티브형TIGER~~액티브 형식상 과세 / 실질 비과세에 준함 (아래 설명 참고)15.4%
국내상장 해외ETFTIGER미국S&P500, KODEX나스닥10015.4%15.4%
해외주식 액티브형TIGER나스닥100액티브, KoAct미국나스닥성장기업액티브 15.4%15.4%
채권형TIGER국채3년, KODEX단기채권15.4%15.4%
원자재형TIGER금선물, KODEX WTI❌ 15.4%15.4%
레버리지·인버스KODEX레버리지, TIGER인버스❌ 15.4%15.4%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국내주식 액티브ETF — 형식은 과세, 실질은 비과세에 준함

액티브ETF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보유기간과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실제 과세 계산 방식을 보면 얘기가 달라요.

보유기간과세는 실제 매매차익과표기준가 상승분작은 금액에만 15.4%를 과세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국내주식 액티브ETF는 구성종목이 국내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주가상승분이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거의 0에 가까워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삼성자산운용 공식 안내(KODEX K-메타버스액티브 과세 관련 안내)에서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국내주식형 액티브ETF는 보유기간과세를 적용받지만, 과세 측면에서는 비과세 대상 ETF와 실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단, ETF 내 주식 배당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어요.


헷갈리는 케이스

① 파생상품 없으면 비과세?
아니에요. TIGER미국S&P500은 파생상품 없이 미국 주식만 담지만 과세예요.
기초자산이 해외주식이면 §26의2④에서 명시적으로 과세 대상에 열거돼 있어요.

② 연금계좌에서 사면?
소득세법 §20의3에 따라 상품 종류 불문하고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 과세예요.
일반계좌에서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형ETF도 연금계좌 안에선 나중에 과세돼요.
대신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요.


한 줄 요약

국내주식 담은 패시브ETF → 비과세
국내주식 액티브ETF → 형식상 과세지만 실질적으로 세금 거의 없음
해외·채권·원자재·레버리지 → 15.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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