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계좌 왜 2개를 개설해야할지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 100%활용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을 100%다 누릴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하나로는 연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irp를 추가하면 300만원이 더 얹어져서
총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투자가능 상품
연금저축은 예금, 펀드, etf 등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상품을 담을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 비중에 제한이 있어서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을 일정부분 분산해서 투자해야합니다.
두 계좌를 나눠서 운용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율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인출 순서 전략
연금저축과 IRP는 인출 조건과 과세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계좌를 나눠두면 은퇴 후 어느 계좌에서 먼저, 얼마씩 인출할지 순서를 조절해서 연금소득세 부담을 낮출수있습니다.
퇴직금은 IRP
퇴직할 떄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계좌로 받아 계속 운용하며 싶다면 IRP가 필요합니다.
재직 중에 미리 만들어두면 퇴직 시점에 급하게 개설하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연금계좌 2개
종종 헷갈리는 부분이있는데,
연금저축계좌를 2개 만들어서 각각 6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겁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계좌 개수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연금저축계좌 전체를 합산해서 600만원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세액공제를 늘리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를 늘리는것이 아니라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조합해서 합산 900만 원을 채우는 것입니다.
추가로 연금저축계좌를 여러개로 나눠서 관리하
연금 개시 시점에 “이 계좌가 세액공제 받은 계좌”라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세액공제 여부는 계좌별로 자동 구분되는게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결정되기떄문에, 계좌를 나눠두면 어느 자금을 언제 어떻게 뺼지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전략
연금저축계좌로 600만 원, IRP로 300만 원 세액공제 9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ISA계좌의 자금을 IRP로 전환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있습니다.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단계별로보면 1.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2.IRP 300만 원, 3.ISA만기 전환 300만 원.
정리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운용하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수있고,
투자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킬수있으며
은퇴 후 세금, 인출 전략까지 유연하게 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