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금계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연금계좌는 55세가 지나야 연금 수령가능하기때문에
사실상 아이가 55세가 되야 사용할수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 연금계좌를 만들라고 하는걸까요?

세금
그 이유는 과세이연 복리효과 때문입니다.
일반계좌에서 해외ETF에 투자하면 배당금이나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즉시 떼이게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수익이 나더라도 55세이후로 세금을 미룰수있습니다.
15.4%의 세금으로 나갈돈은 그대로 남아있어 계좌내에서 재투자할수있고 투자 수익이그만큼 커지게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이 효과는 크고
20~30년간 세금없이 굴러간 복리는 원금보다 더큰 수익을 만들게됩니다.
중도인출
연금계좌라고해도 무조건 55세까지 돈이 묶이는건 아닙니다.
자녀는 소득이없어서 세액공제를 받지않고 이 원금은 언제든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수익이난 돈을 중간에 찾으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원금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기타 절세와 혜택
미성년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 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계좌로 넣어주고 증여신고하면 이후 투자 수익이 수억원이되어도 자녀 자산으로인정되어 증여세가 붙지않습니다.
추후 자녀가 취업하면 미리 넣어둔 연금계좌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