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재난지원금 차이 주의사항 완벽 정리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목적물(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보험사별 가입 방법.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정부지원 정책보험이 풍수해보험입니다.

정부에서 55%~100%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부터 보험료 재난지원금 차이점 완벽 정리
풍수해보험 vs 재난지원금 자기부담 보험료 완벽 정리

정부 지원율

주택을 기준으로 일반가입자는 55%~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그외에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은 100% 지원합니다.

온실은 70%~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55%~

가입 목적물

풍수해보험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입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Q.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건축법상 주택이아닌 오피스텔, 고시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미등재 합법주택 제외)과 빈집은 가입대상물이 아닙니다.

보상 대상 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이렇게 9개 자연 재해입니다.

예를 들어, 호우로 집이 침수되거나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갔다면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자부담 보험료

정부에서 50%이상 지원해준다는데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25년기준 주택80제곱미터의 정액보상 보험료는 29,000원입니다.

그중 50%이상은 정부지원,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게됩니다.

일반가입자 기준 자부담은 45%정도입니다.

(약 13,000원)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별가입

일반가입자가 목적물별로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것

2.단체가입

지자체 또는 제3자(기부자 등)가 계약자가 되서 가입하는것

단체가입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테에 방문해단체가입동의서 작성 제출.

가입시 주의사항

풍수해보험 가입시 꼭!확인하고 정확히 기입해야하는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입자/소유자 이름 및 개인정보
  • 가입 대상물의 면적(건축물대장 기준)

참고로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삼성화재 등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든 보험료와 보장은 동일합니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중에서 선택하세요.

재가입/ 연장 방법

풍수해보험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아닌 만기후 재가입하게되는데,

기간 만료 전에 보험사에 따라 재가입 안내 또는 기간 만료 통보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통지하지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미리 확인해두는게 좋습니다.

재난지원금 관계

재난지원금은 호우 등으로 피해가 생겼다면 지자체에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하여

재난지수에 따라 지급받게됩니다.

침수로 장판이 젖는 정도로 주거하는데에 이상이없는경우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거부될수 있는데요

반면 풍수해보험은 가입 유형에따라 보상받을수있습니다.

 

Q.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둘다 받을수있나요?

A.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적으로 재난지원금보다 풍수해보험 보상금이 더 높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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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험료 및 가입시 꼭 알아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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