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ETF 라고 해서 다 같은 세금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기초자산이 뭐냐에 따라 매매차익 비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비과세 vs 과세, 기준은 딱 하나
기초자산이 국내 상장주식이고,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ETF여야 비과세
운용 방식, 파생상품 포함 여부, ETF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법령 근거
- 개별주식 비과세 → 소득세법 §94
소액주주의 거래소 매도가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 국내 주식형 패시브ETF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26의2④
국내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 과세 이익에서 제외 - 배당·분배금은 종류 무관 과세 → 소득세법 §17①
모든 ETF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ETF 유형별 세금 정리
| ETF 유형 | 예시 | 매매차익 | 분배금 |
|---|---|---|---|
| 국내주식 패시브형 | TIGER200, KODEX코스피, TIGER반도체 | 비과세 | 15.4% |
| 국내주식 배당형 | TIGER고배당, KODEX배당성장 | 비과세 | 15.4% |
| 리츠형 | TIGER리츠부동산인프라, KODEX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 비과세 | 15.4% |
| 국내주식 액티브형 | TIGER~~액티브 | 형식상 과세 / 실질 비과세에 준함 (아래 설명 참고) | 15.4% |
| 국내상장 해외ETF | TIGER미국S&P500, KODEX나스닥100 | 15.4% | 15.4% |
| 해외주식 액티브형 | TIGER나스닥100액티브, KoAct미국나스닥성장기업액티브 | 15.4% | 15.4% |
| 채권형 | TIGER국채3년, KODEX단기채권 | 15.4% | 15.4% |
| 원자재형 | TIGER금선물, KODEX WTI | ❌ 15.4% | 15.4% |
| 레버리지·인버스 | KODEX레버리지, TIGER인버스 | ❌ 15.4% | 15.4% |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국내주식 액티브ETF — 형식은 과세, 실질은 비과세에 준함
액티브ETF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보유기간과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실제 과세 계산 방식을 보면 얘기가 달라요.
보유기간과세는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금액에만 15.4%를 과세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국내주식 액티브ETF는 구성종목이 국내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주가상승분이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거의 0에 가까워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삼성자산운용 공식 안내(KODEX K-메타버스액티브 과세 관련 안내)에서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국내주식형 액티브ETF는 보유기간과세를 적용받지만, 과세 측면에서는 비과세 대상 ETF와 실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단, ETF 내 주식 배당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어요.
헷갈리는 케이스
① 파생상품 없으면 비과세?
아니에요. TIGER미국S&P500은 파생상품 없이 미국 주식만 담지만 과세예요.
기초자산이 해외주식이면 §26의2④에서 명시적으로 과세 대상에 열거돼 있어요.
② 연금계좌에서 사면?
소득세법 §20의3에 따라 상품 종류 불문하고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 과세예요.
일반계좌에서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형ETF도 연금계좌 안에선 나중에 과세돼요.
대신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요.
한 줄 요약
국내주식 담은 패시브ETF → 비과세
국내주식 액티브ETF → 형식상 과세지만 실질적으로 세금 거의 없음
해외·채권·원자재·레버리지 → 15.4% 과세